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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06 2019고단12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0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유치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을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 정정한다.

사무실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미에로화이바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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