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4. 8. 22. 원고로부터 새만금집단에너지시설공사 중 3500TON COAL SILO 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8. 22.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위 공사대금은 제작 및 설치 예상중량 900톤을 전제로 톤당 205만 원으로 정한 것이며, 예상 중량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정산하기로 하되 원고가 제작하고 피고가 설치만 하는 경우에는 톤당 65만 원으로 계산하기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중량이 계약상 예상중량인 900톤 보다 139톤 증가함으로써 최종 정산을 통한 계약금액은 2,312,467,447원으로 증가되었다.
나. 피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4. 8. 25. 주식회사 제이앤케이플랜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증가된 중량을 기준으로 공사대금 17억 8,4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2014. 9. 29.부터 2015. 1. 26.경까지 기성금 합계 821,856,568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공사대금 및 직불대금 지급 (1)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2.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선급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2014. 11. 20.부터 2015. 1. 26.까지 기성고에 따른 대금 합계 817,482,105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제출받았는데 2015. 2. 5.경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직불을 요청받아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외에도 2014. 9.경부터 2015. 2.경까지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합계 753,863,240원을 직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