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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고합5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경 중학교 3 학년 때부터 피해자 D( 여, 16세 )를 비롯하여 E, F, G, H과 친구로 지냈으나, 피해자는 2016년 경 피고인, E, F와는 서로 험담을 하는 것이 이유가 되어 사이가 멀어 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5. 19:00 경 서울 강서구 I, 1 층에 있는 ‘J’ 라는 주점에서 F, F로부터 화해하자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 G, H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였고, 피해자는 게임에서 져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셔 취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35 경 피해자, F, E, G, H과 함께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자 어깨를 잡아 부축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7 경 피해 자가 속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부축하여 여자 화장실로 데리고 갔고, 같은 날 22:13 경부터 같은 날 22:19 경 사이 위 L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못 가누는 것을 보고는 변기 위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무릎 위에 불상의 이유로 바지와 팬티가 무릎까지 내려가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히고 나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F, E, H,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성관계 동영상, F 휴대폰 동영상 캡 쳐 사진,

2. 25. 자 노래방 CCTV, 노래방 CCTV 영상 CD, 술집 CCTV 영상( 순 번 8, 10, 29, 30, 32,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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