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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5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2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쓰러진 피고인의 여자 일행을 눕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런 거지같은 곳에서 일하는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그 옆에 있던 손님한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 손님의 목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손님이 쓰러졌다, 남자가 술을 먹고 같이 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신고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갑자기 어깨로 F의 어깨를 밀치고, F가 이를 경고하자 다시 손으로 F의 가슴을 잡아당기고 벽 쪽으로 F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노래방 CCTV, 피해 경찰관 F 경장 진술청취 보고, 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연이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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