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364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5,275,041원 및 그 중 44,675,090원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8. 11. 1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구상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6. 8. 1.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받는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한 2021. 7. 3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그 이행금액 및 그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12%)에 따른 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 보증료, 연체 보증료, 추가 보증료,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구상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8. 1. 31. 원리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C은 2018. 2. 21.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8. 5. 25. C에 45,417,67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18. 7. 12. 현재 일부 회수되고 남은 대위변제금 잔액은 44,675,090원, 손해금은 599,951원이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A는 2017. 12. 18. 자신의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2. 12. 18.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7227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