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20:32경 삼척시 C에 있는 D식당(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일어서거나 인도로 옮겨 앉으라는 요청을 받자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죽을래.”라며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2회 때리고, 뒷발질을 하여 왼쪽다리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 위 H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감경요소 : 폭행 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명의 경찰관들에게 주먹 등으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에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