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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2 2014고단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20:32경 삼척시 C에 있는 D식당(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일어서거나 인도로 옮겨 앉으라는 요청을 받자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죽을래.”라며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2회 때리고, 뒷발질을 하여 왼쪽다리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 위 H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감경요소 : 폭행 등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명의 경찰관들에게 주먹 등으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에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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