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2:2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G 경사(38세)와 H 순경(30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연락처를 묻자 술에 취해 순간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복부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2명인 점,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치는 등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경찰관들에게 상처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