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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03 2014고단4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2:2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G 경사(38세)와 H 순경(30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연락처를 묻자 술에 취해 순간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복부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및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2명인 점,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치는 등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경찰관들에게 상처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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