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19. 23:45경 동해시 C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과 시비되어 다툼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기사의 멱살을 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비실 벽에 몸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