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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6 2013고단21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746번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부중고등학교 쪽에서 북동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4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누비라 스페건 승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누비라 스페건 승합차가 옆쪽으로 돌아가면서 위 누비라 스페건 승합차의 조수석 뒤 부분으로 뒤 따라오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갤로퍼 승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 스페건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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