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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나91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A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피고의 아버지인 J이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기본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가 성년이 됨으로써 그 대리권이 소멸되었으나 원고 A은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한 채 J에게 당시 군에 입대하여 있던 피고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J이 피고를 대리하여 한 증여약정은 민법 제129조 또는 제125조에 의하여 본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 대리권에는 법정대리권도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피고의 조모로서 증여약정 당시에 피고가 성년이 되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J을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J이 피고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다른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J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9조 또는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따른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예비적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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