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2. 21:20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그곳에 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장사하는 년이 그 따위로 장사를 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테이블에 있던 술병과 컵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2. 21:4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I(47세)이 신고자인 F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던 중 소란을 피워 경찰관 I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 개새끼야,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가량 흔들고, 피고인 A은 I이 위와 같은 B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B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