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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106060
유실물 인도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재 주식회사 B(이하 ‘소외은행’)의 거래 고객으로, 2017. 2. 27. 오후 서울 양천구 C 소재 소외은행 D지점 개인대여금고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오던 중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책상 아래에서 5만 원권 현금 합계 1억 500만 원이 든 검정색 비닐봉지를 발견하였다.

원고는 위 지점에 근무하는 소외은행 직원을 불러 이를 알리고 귀가하였다.

나. 소외은행은 위 돈의 분실자를 찾지 못하고 2017. 8. 18. 위 돈의 습득사실을 양천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다. 양천경찰서장은 2017. 9. 25.자로 유실물 습득공고를 게시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위 돈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위 돈은 피고가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민법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공고 후 6개월 내에 위 돈의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 사실상의 습득자인 원고가 그 1/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므로, 피고는 보관 중인 위 돈 1억 500만 원 중 1/2에 해당하는 5,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규정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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