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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4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추징 57,442,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510만 원을 수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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