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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가합505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미술장식품 납품계약서

1. 계약건명 : 미술장식품(조형물) 설치공사

2. 납품장소 :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병원신축현장

3. 납품일자 : 계약체결시부터 설치완료시까지(2011. 6. 15.부터 2011. 8. 31.까지) 구 분 작 품 작품명 dynamic organic - 생명의 기쁨 규 격 3,400mm × 1,100mm × 13,000mm(H) 수 량 1점 재 료 스테인리스 스틸

4. 미술장식품 개요

5. 계약금액 : 6,500만 원

가. 원고는 2011. 6. 15. 피고와 광주 광산구 C에 위치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와 당초 정한 위 규격보다 미술장식품의 크기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1. 9. 9.경 이 사건 병원에 미술장식품(가로 : 4,500mm, 세로 : 1,800mm, 높이 : 17,500mm. 이하 ‘이 사건 미술장식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1. 6. 16. 1,000만 원, 2011. 8. 25. 3,000만 원, 2011. 10. 28. 1,000만 원, 2011. 10. 31. 1,700만 원, 2012. 5. 21. 3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6. 1.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30477호로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이 6,500만 원이 아닌 1억 5,8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7.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광주지방법원 2012나18218호) 및 상고(대법원 2013다211599호)가 각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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