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서구 F아파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는데 공사비를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대물(F아파트 801호)로 받아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대물로 받은 위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2011. 8. 15.까지 이자 포함하여 6,5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아파트 801호를 대물로 받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기관 대출채무 1억 9,000만 원, 사채 1억 원 등의 개인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2011. 8. 15.경까지 6,5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 3,000만 원, 2011. 5. 26.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