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9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이하 ‘이 사건 편취행위’라 한다) 1) 피고는 2011. 3. 8. 광주 광산구 C 소재 D산부인과 6층 휴게실에서 원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5만 원을 주겠다. 그러면 이모는 일 안 하고 사셔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1. 3. 8. 1,000만 원, 2011. 3. 31. 5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는 2011. 4. 15.부터 2012. 2. 15.까지 이자 명목으로 매달 25만 원씩 합계 275만 원을 원고 명의 광주은행 계좌(E)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안심시킨 다음, 2012. 2.경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를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2. 24. 1,000만 원, 2012. 2. 27. 50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는 2012. 2.말경 “더 큰 목돈을 만들려면 더 많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1년에 1억 원씩 3년에 총 3억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모님 아파트가 있으니, 이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 대출금 이자는 내가 갚아 주겠다. 이모님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2. 3. 2. 광주 북구 서강로54번길 50 벽산블루밍 메가씨티에 있는 ‘서광주농협 운암벽산지점’에서 원고 소유인 광주 광산구 F아파트 101동 1109호를 담보로 5,300만 원, 신용대출로 1,500만 원 합계 6,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는 그때부터 같은 달 10.까지 원고로부터 6,793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는 이 사건 편취행위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508, 2014고단3308(병합), 2015고단526(병합 사기 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5노874 사기 사건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에 2015도15089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