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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2.16.선고 2015구단50518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미교부취소
사건

2015구단5051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미교부 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6. 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미교부 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열공학과를 졸업한 후 C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전공 석사학위를 받고 기계공학과 생산공정 및 설계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기계가 공(2급), 기계제도(3급), 기계공정설계(3급), 공장자동화(2급), 산업설비(2급), 고압가스기 계(3급), 차량정비(3급), 엘리베이터설치(3급), 열차조작(3급), 중기운전(3급), 기계정비(2 급) 등의 직종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았다. 또한 ① 2000. 6. 2.부터 2002. 11. 8.까지 기계가공, 기계설계, 동력기계 설계 및 제작 분야 가상 실험실 구축 및 운영 등, 연구개발과제 총 괄(중소기업청 기술혁신과제, 산학연 컨소시엄과제 등), 부설 기술연구소 관리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기술연구소장으로 재직하였고, ② 2005. 2. 21.부터 2006. 3. 1.까지 재단법인 E에서 금형설계공과/기계설계, 기계제도, 금형설계, 전산(컴퓨터)응용 가공 및 기계, 동력기계 교과의 교육훈련 및 담임 업무를 담당하는 훈련교사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③ 2007. 7. 2.부터 2009. 7. 26.까지 F 주식회사에서 기계설계, 금형설계 및 제작(기계가공), 동력기계 설계 및 제작, 연구개발과제 총 팔(중소기업청 기술혁신 과제, 산학 컨소시엄 과제 등), 부설 기술연구소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소장으로 재직하였고, ④ 2007. 3. 5.부터 2011. 12, 21.까지 대한상공 회의소 G인력개발원에 소속되어 컴퓨터응용 금형설계기초공학, 인터넷, 기계요소설계, 공유압실습, 용접기초실습, 컴퓨터), 기업 협력처{공압제어, 전기공압제어(시퀀스)의 각 과목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⑤ 2008. 8. 11.부터 2009. 6. 26.까지 H대학에서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담당과목 금형설계, 모델링실습, 기계제도)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6 2009. 3. 1.부터 2009. 7. 1.까지 대학교 기계설계학과(담당과목 특수정밀 가공), 기계설계과(담당과목 기계공작법)의 전임강사로 근무하였고, ⑦ 2009. 3. 2.부터 2011. 2. 28.까지 J대학교에서 역설계, 창의적공학설계, 기계시스템설계, 정밀측정 과목의 각 전임강사로 근무하였고, ⑧ 2008. 3. 1.부터 2014. 1. 2.까지 K대학교에서 기계공 학부(담당과목 재료시험, 전산기초, 기계재료, 금형설계, 유공압공학, 컴퓨터활용, 도면 해독, 산업안전공학, 재료역학, 도면해독, 정역학, CNC가공, 컴퓨터응용) 겸임교수로 근무하였고, ④ 2012, 31.부터 2012. 8. 31.까지 L대학교에서 제품설계금형공학과(담당 과목 기계제도)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1① 2013. 8. 26.부터 2013. 12. 7.까지 M대학교에서 메카트로닉스과(담당과목 재료역학)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① 2014. 3. 3.부터 2014. 6. 13.까지 N대학교에서 기계자동차과(담당과목 기계공작법)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② 2014. 3. 3.부터 2014. 12. 16.까지 0대학에서 메카트로닉스과(담당과목 공유압, 유공압시스템설계, 유공압회로설계실무, 프로젝트실습)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13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P전문대학에서 기계과(담당과목 기계공작법, 산업안전공학, 냉동공조) 겸임조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0. 위 경력을 근거로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 련교사 산업응용분야 산업디자인 자격직종의 3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5.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별표2]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기준 중 8호(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 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미교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에 의거하여 자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해당

직무별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산업디자인 3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와 경력사항을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실무 및 교육경력은 해당직종에 7년을 넘지 않아 미교부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추후 해당요건 충족 시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18, 19(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2015. 3. 1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및 [별표2]에는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교육훈련 경력이 인정되는 동일직종 및 유사직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신청한 직업능력개발훈 련교사 산업응용분야 산업디자인 자격직종의 경우 '모델링', '제품응용모델링', '컴퓨터 산업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에 대하여 동일직종으로 분류하여 100% 경력을, '컴퓨터애니메이션'에 대하여 유사직종으로 분류하여 70% 경력을 각 인정해준다고 되어 있다.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과 기계분야 실무 및 교육훈련(강의) 내용 모두 '모델 링', '제품응용모델링', '컴퓨터산업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웹디자인', '컴퓨터 애니메이 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거나 해당 직무의 종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위 기간을 합산하면 13년 이상이 되어 산업응용분야 산업디자인 자격직종의 3급 자격연수인 7년을 초과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별다른 기준 없이 전문성 없는 행정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아래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33조 제2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2]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1급, 2 급 및 3급으로 구분하여 각 자격기준을 정하는 한편, 경력연수를 환산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과 동일직종에서의 교육훈련경력이나 실무경력은 100% 인정하고, 취득하려는 자격직종이 속하는 분야 내 유사직종에서의 교육훈 련경력이나 실무경력은 70%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동일직종 및 유사직 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 련교사 자격기준(2015. 3. 1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및 [별표1]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을 23개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 자격직종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으며(그 중 산업응용분야는 인쇄, 산업디자인, 실내디자인, 가구디자인, 담배제조, 신발류제조, 피아노조율, 발명품개발, 사진 등 9개의 자격직종으로 세분된다), 같은 기준 제5조 및 [별표2]는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교육훈련경력이 인정되는 동일직종 및 유사직종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6조 및 [별표3]에서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상세하게 정하고, 제7조 및 [별표4]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훈련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경력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다.

2) 위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경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점 조항에서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교육훈련경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법령에 따라 직접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 및 한국과 학기술원학사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대학 등), 법령에 설치 근거가 있거나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등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 설치된 학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의 승인, 인가를 받아 설치된 훈련시설 등)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로 설치된 법인에서 교사, 교원 및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고, '실무 경력'은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응용·제작·제조·조작·보수 · 정비·채취·검사 그 밖에 이와 관련한 업무, 사무·서비스직 업무, 법령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업무, 직업훈련에 관한 기준이나 교재 작성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한다.

나) 그런데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역할이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교육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부 기준인 '교육훈련경력과 실무경력'은 그 자격증을 발부받으려는 해당 직종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한편 관계법령에서 유사직종에서의 교육훈련경력이나 실무경력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 해당 직종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해당 분야의 자격증 외에도 인접 분야의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여 시장의 요구에 따른 이웃 분야와의 통합 또는 분화, 재구성 등 새로운 직종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종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하려면 단순히 해당 직종의 기초가 되는 내용(해당 직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론적인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종의 일부 영역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산업디자인이라 함은 산업생산에 의한 제품 및 서비스를 발전, 창조를 위한 가치, 기능, 외관, 설계를 만들어 내어 사회, 문화, 기업 그리고 사용자의 상호 이익을 최적화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내는 분야로서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은 물론 공학 · 미학 철학 · 심리학 및 예술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된 총체적 창조활동의 산물이다. 즉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디자인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시각디자인, 제품디 자인, 환경디자인 등의 각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기계공학과는 공과대학에, 산업디자인과는 미술대학에 각각 편성되어 서로 다른 교과과목을 개설, 운영하면서 산업디자인과의 경우 디자인의 이론적, 문화적 그리고 조형적 맥락을 조영하고, 여러 학문의 지식을 융합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조형적인 디자인 가치교육을 지향하면서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 이성과 창의적 조형능력을 갖춘 디자인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전문 산업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은 점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공과대학 소속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전공 석사학위를 받은 이후 기계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강의하였을 뿐인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이나 원고가 종사한 기계분야 실무 및 원고가 강의한 내용이 산업응용분야 산업디자인 자격직종에서 동일 또는 유사직종으로 분류된 분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직업능력개발훈 련교사 자격기준 중 교사의 경력인정기준 취지에 부합할 정도의 수준에 있다거나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오늘날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는 산업디자인분야에서 원고가 어떠한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디자인 실무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산업응용분야 산업디자인 자격직종의 전문성을 쉽사리 부여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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