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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산은 캐피탈 소유의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2.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새마을 시장 방면에서 잠실 새 내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조작 불이행한 과실로 교통 섬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수집 카메라 지주 대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돌, 지주 대가 넘어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7 세) 가 운전하는 E 개인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연쇄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범죄사실 위 ‘ 가’ 항과 같은 사고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서부터 약 4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수치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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