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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4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8. 00:26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을지 병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18. 00: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옆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현대 백화점 쪽에서 올림픽대로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여 속력을 줄이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의 주행상태를 주시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속력을 미리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8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폭스바겐 승용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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