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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0:18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송림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석사거리 방향에서 아래각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차량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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