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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2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7:38경 전남 목포시 해안로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농로에 있는 상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닌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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