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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7 2016고단40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22:4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유통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로 42에 있는 휴먼시아7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으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다만, 피고인이 2016.경 같은 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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