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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3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01:35경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723 불도방조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도 같은 죄로 2회에 걸쳐 약식 기소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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