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8:14경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장유중학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5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및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