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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20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15: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여) 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 밥도 많은 년이 밥을 달라면 주지 빨리 안주고 씹할 년 아”, “ 눈깔을 파 버린다.

” 등 큰소리치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든 채로 “ 찔러 죽인다” 고 위협하고 위 가위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미 압수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폭행)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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