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8 2017고단3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빌딩 2 층에서 ‘D ’이란 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22:00 이후부터 다음 날 09:00 까지는 보호자 없이 당해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0. 22:30 경 청소년 유해업소 인 위 노래 연습장에 청소년인 E(15 세) 외 5명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킴으로써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E,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2014년에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