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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13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인 09:00부터 22:00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23:5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6번 방 청소년 실에 청소년인 D(16 세), E(16 세), F(16 세) 등 3명을 출입시켜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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