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13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인 09:00부터 22:00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23:5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6번 방 청소년 실에 청소년인 D(16 세), E(16 세), F(16 세) 등 3명을 출입시켜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