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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3 2014고단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23. 20:07:59 아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E-mail을 통해 '2013. 12. 2. 세종시 금남면 세종로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자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12. 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2013년 제10단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E-Mail 통지자 관리,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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