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83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 성북구 C, 127동 1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26.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 지방 병무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D종교단체’이라는 종교적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이 정해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등기조회결과서, 현역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