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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186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4. 4. 30. 12:53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영일인 2014. 6. 24. 춘천시 신북읍 웅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창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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