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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2 2020노3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0 기재 각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결국 원심판결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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