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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8 2018고단32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서울서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은 2018. 10. 7. 00:24경 및 00:28경 피고인의 신고전화를 받고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부근에 출동하여 차도에 뛰어들어 차량을 세우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험방지 및 보호를 위해 피고인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B지구대에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위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도로로 뛰어들어 운행 중이던 차량을 가로막고 손으로 트렁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므로 이를 목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붙잡아 인도 쪽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E를 향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차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과 책상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갑 사용)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확인 및 첨부) 및 첨부된 동영상 캡쳐 사진

1. 야간 근무일지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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