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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35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남편인 D 명의의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증거위조교사 피고인은 2019.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B가 위 건물을 임차하여 2018. 3. 25.경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B를 위 건물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8. 4. 26.경 B가 재차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계속 임대하여 위 건물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2018. 4. 20.경 B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B로 하여금 허위의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서와 임대차보증금 정산 관련 영수증을 만들도록 한 다음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동래구 C에서, B에게 ‘당신이 경찰서에 말을 잘못해서 내가 이런 곤욕을 받고 있다, 2심 재판에서 이겨야 하니까 합의해지서와 영수증이 재판에 들어가야 하므로 써줘야 한다, 종이에 써서 갈테니 그대로 적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서(’계약서 합의 해지(E) 2017년 6월 30일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C, 임대인: D, 임차인: B 간에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하여 2018년 4월 20일부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임차인: B, 본 계약서는 2018년 4월 20일부로 합의해제 되었읍니다, 임차인: B, 임대인: D 귀하‘)와 영수증 '2017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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