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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77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0.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월세를 400,000원, 계약기간을 2015. 10. 10.부터 2017. 10.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0. 10.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되어 계약기간이 2019. 10. 10.까지로 되었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다. 원고는 2018. 2. 19.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년 12월 분 월세와 2018년 1월과 2018년 2월분의 월세를 내지 않았다. 2018년 3월 10일까지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2018년 4월 10일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8. 3. 16. 답변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답변서에는 ‘피고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원고와 2017. 10. 10.부터 2019. 10. 9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고, 3개월 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는 내용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소장에 첨부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개월분 월세 미지급 및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따라 2018. 3. 11.에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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