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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은 피고인의 집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음료에 필로폰을 섞어놓아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과 D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며, 이들의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세부적으로 다른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들과 피고인 사이의 필로폰 거래가 다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들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D에 대한 필로폰 판매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신해있다가 휴대폰 등을 정리한 후 비로소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빌라 매입과 관련된 문제로 D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고, E은 피고인이 아니라 S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이며, 피고인의 집에 드나들던 D와 E이 피고인이 마시는 음료에 필로폰을 섞어놓아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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