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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7 2013고합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2. 28. 21:4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네거리 부근을 운전하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막연히 피해자가 행선지로 제대로 가지 않는다며 “이 새끼 가라고 하면 가지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계기판 부분을 차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튼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인근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리자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과 목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개인택시 운전석 쪽에 있는 차광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8. 22: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을 향해 "좆같은 새끼들 니 새끼들 다 죽었다, 너 죽었어, 씹할 놈들,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D 블랙박스 영상)의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C 피해사진, 택시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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