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4. 22: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던 F 개인택시 차량에 손님으로 조수석에 승차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드신 분이니, 뒷좌석에 좀 타시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으로 다가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잡아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그런 후 재차 손바닥으로 우측 뺨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옆구리)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져 택시 차량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석 문짝을 심하게 잡아 당겨 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차량 뒤 트렁크 부위를 손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순경 G 등에게 "야, 이씨발 새꺄, 짭새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H파출소에 연행 되여 와서도 "너희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내가 나중에 꼭 찾아와, 너 목 따 버릴거야. 두고 봐라. 씨발 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20동안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사고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