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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8가단27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41,665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5.부터 2018. 6. 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순번 대출과목 약정일 대출금액 잔여원금 이자 등 합계 비고 1 일반대출금 2013. 1. 4. 15,000,000 15,000,000 226,396 15,226,396 이율:변동금리 연체이율: 연14.03% 2 일반대출금 2014. 1. 9. 10,000,000 10,000,000 150,793 10,150,793 합계 25,000,000 25,000,000 377,189 25,377,189

가. 원고는 피고의 대출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대출을 각 대출거래약정일에 실행하였다.

나. 피고는 대출원리금을 성실히 변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5. 14.까지 위 표 합계액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4.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2018. 5. 14.까지 총 18,664,476원(청구원금 17,707,134원, 수수료 198,328원, 연체료 759,014원, 연체이율 연 24%)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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