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9. 29. 피고 B에게 2011. 9. 30. 200,000,000원, 2011. 10. 28. 150,000,000원을 대여하여 합계 3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 변제기를 2014. 10. 27., 이자를 월 2부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의 배우자인 F 계좌로 2011. 9. 30. 200,000,000원, 2011. 10. 28. 15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약정 당시 작성된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서’라 한다)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B의 처 F의 오빠 피고 C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가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D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D의 날인이 있다.
다. 피고 B, C은 수원시 팔달구 G건물 제상가동 제지하층 H호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2. 4. 23.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C과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4. 26. 위 건물에 채무자를 피고 B,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4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B은 2013. 4. 2.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재차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제2차용증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C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가 인쇄되어 있으나, 피고 C의 날인은 없고,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상호ㆍ소재지, F 개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피고 D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피고 C을 뺀 각 피고와 F의 날인이 있다.
마. 피고 B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