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35,94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2014. 6. 17...
이유
1. 피고 A과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석유제품에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35,94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도 피고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피고 C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있었고 이를 피고 B가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피고 C도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만약 위 계약서 중 피고 C와 관련한 기재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B가 이를 절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B에 대한 형사 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단1810 건조물침입, 절도)의 범죄사실란에는 『피고인(B)의 딸 C의 허락 없이 C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작성하였던 석유제품공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이 기재되어 있는 면을 훔치기 위하여 』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C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서명이나 날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이는 피고 C의 허락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