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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3. 1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용진면에 있는 용진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용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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