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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11 2020고단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8:4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5세)의 뒤에 밀착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약 3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캡처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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