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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17:0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1번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아이폰6S 플러스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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