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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8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00:20경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열차 안에서, 갤럭시S8 휴대전화의 동영상 버튼을 누른 뒤 휴대전화 케이스를 닫고 피해자 B(가명) 앞에 서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뒤 피해자를 따라 삼각지 역에서 지하철 6호선으로 환승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5.경부터 2018. 9. 12. 01:09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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