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0: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부근 사거리를 양 덕 사거리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쪽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지의 여부를 잘 살피고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쪽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농협 사거리 쪽에서 양 덕 사거리 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19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00: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