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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0 2018고단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3: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대해 성당 방면에서 포항 e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태만 히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상대시장 방면에서 백암 탕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72 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 펜더부분을 위 i4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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