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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68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30. 20:45경 남양주시 B에서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며 공무 수행 중인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신고처리 과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D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까고 있네, 씹할 새끼,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4. 2.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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