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411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3:3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D과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야 씨발새끼야, 내가 무슨 짓을 했냐, 할테면 해봐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