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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51848
건물명도(인도)등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8. 4. 13. 피고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2억 원(계약금 2억 2,000만 원, 잔금 19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3. 현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 하에 인도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4. 잔금 중 2억 원은 제3자(은행)에게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인도 완료시 매도인이 수령한다.

나. 원고들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2018. 5. 31. 특약사항과 같이 2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나머지 잔금 17억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2018.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 또는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G에게 임차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200㎡를 2018. 8. 30.까지 자신의 비용과 책임 하에 인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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