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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458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30. 21:00경 사실은 수중에 돈이 2, 3만 원 밖에 없었고 신용카드 등 결제가능한 수단도 없어 며칠 동안 피씨(이하 ‘PC’라 한다)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에 들어가 마치 PC방 이용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10. 3. 05:02경까지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용대금 중 12,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9. 30. 오후에 5 ~ 6만 원 상당을 소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PC방에 들어가 이용요금을 선불로 계산한 후 온라인 게임을 시작하였다가 3일간 이 사건 PC방에 있으면서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사용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게임을 계속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로 이 사건 PC방에 들어간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9. 30. 21:00 무렵 주로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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